저희학교에서 강의하시는 전공수업 강사 한분이 과학기술한림원 최연소 종신회원에 건대 경영대학원 학장이라는 스펙이라,
이걸로 수업을 대체하시겠다는 그분의 한마디에 난데없이 토론회를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집에 돌아와 뉴스를 검색해보니 너무 간단하게 나와있길래 제가 정리한 내용을 올려봅니다.
이 토론은 어디까지나 과학(수의학 / 의학)적 관점에서 위험한가 / 위험하지 않은가에 대한 토론으로 통상이나 경제, 정치적 논리는 배제한채로 시작된 토론이었습니다. 이부분을 반드시 생각하고 보셔야 곡해할 위험이 없을거같네요.
(가능한 정확하게 정리하려고 노력했으나 잘못 듣고 이해한 부분이 있을수 있으니 감안하시고 읽어주세요)
제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1. 현재 인터넷의 광우병위험은 지나치게 부풀려진게 맞다.
2. 하지만 손쉽게 리스크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을 놓친 정치인들이 삽질한것 역시 맞다.
덧. 지나친음주로 상태가 좋지 못해 남은 내용과 글 정리는 내일 하겠습니다.
토론은 서울대학교 인수공통 질병연구소 이영순소장의 발표 -> 광우병에 관한 패널들의 지정토론 -> 질문답변 순서로 진행되었습니다. 4시에 종료될 예정이었는데, 토론이 좀 길어져 실제 끝난 시간은 5시 20분정도였네요.
일단 이영순 소장의 발표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광우병의 발생 개요
2. 광우병 임상증상
3. 광우병 발생 상황
4. Sporadic CJD / Varient CJD의 차이점
5. TSE(Prion diseases) 설명 - 과연 전염병으로 볼 수 있는가?
6. Human Exposure Risk via Food (SRM)
7. 교훈
대강 이러한 순서로 프레젠테이션은 진행되었습니다. 발표 책자가 있어서 사진을 찍어서 올릴까 생각했으나 현재 제가 너무 졸린 상태로 내일 업데이트를 하던가 하겠습니다.
발표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발표 순서와 상관없이 일단 써놓을께요.
- BSE(광우병) 진단은 Clinical Signs(임상진단) / 변형프리온의 검출(IHC / Western blot) / 조직검사 / 감염실험을 통해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변형 프리온을 검출하는 방법은 두가지인데, IHC와 Western blot에서 모두 양성반응이 나와야 국제적으로 광우병을 인정한다고 하고, 확증은 광우병으로 죽은 소의 뇌를 다른 동물(일반적으로 쥐)에게 주사하여 광우병이 나타나는지를 보고 할 수 있다고 합니다.
- Sporadic CJD와 Varinet CJD에는 명확한 차이가 있는데, 평균 발병 나이나 증상, 사망까지 걸리는 시간 정도로 두 병을 구분할 수 있다고 합니다. 나중 토론에서 나온 이야기지만 2003년도에 한국에서도 vCJD에 감염된 환자가 사망했다는 인터넷의 주장은 허무맹랑한 소리로, 당시 병을 진단했던 담당자(토론 패널이었습니다)의 진단은 sCJD라고 합니다.
- 현재까지 vCJD가 발병한것으로 확인된 사람의 총 수는 200여명정도인데, 이 중 160여명이 영국이고 20명이 프랑스인이라고 합니다. 중요한것은 가장 많은 발병자가 있는 영국의 경우 육골분(MBM)을 사료로 쓰는것을 중단한 이후 발생 추이가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으며 2005년 5명 2006년 3명의 발병이 확인된 이후 작년에는 발병자가 한명도 나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07년에 사망한것으로 기록된 5명은 기존 환자라고 하네요.
발표에서 들은 내용은 이정도였고 그 다음은 패널들의 지정토론이었습니다. 토론 방식은 현재 쟁점이 되고 있는 몇가지 사안들에 대해 교수들이 답변하는 방식이었는데, 몇몇 분들의 경우 질문과 상관없이 엉뚱한 방향으로 답변이 흘러가는일이 있었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질문까지 써놓다가 나중에는 결국 답변만 쓰게 되었네요.
Q1. 광우병과 관련된 논의에서 발병의 직접적인 원인은 SRM에 존재하는 변형 프리온이 학계의 대세인데, 항간에는 수혈이나 SRM 이외의 부위의 고기를 섭취해서 발병한다는 주장이 있다.
A1. SRM 섭취가 발병요인인것은 확실하나, 그 이외 부위를 섭취했을때 발병하는 문제는 소(고기)의 상태에 달려있다. 고기의 확보 시점이 가장 중요하나 먹는것으로는 감염의 가능성이 거의 없어 위험을 배제하는것이 가능하다. 증상이 없는 발병자의 피 수혈로 발병된 사례는 영국에 존재하며, 전쟁시등에 사용하기 위한 대체수혈제제로 사용되는 소의 혈액 역시 현재 논쟁의 대상이다. 하지만 FDA에서 대체수혈제제는 판단을 보류한 상태이다.
Q2. 광우병 위험물질 수입 허가(우지, 젤라틴, 혈장)로 인해 화장품이나 유기제품, 생리대등의 생필품들을 통해 vCJD가 발병할 가능성이 있는가? 한국 소는 안전한가?
A2. 소의 지방을 빼내 만든 우지는 화장품의 기초재료로 귝제규정상 단백질포함률이 0.15% 이하로 정의되어있다. 이것을 제한한 시기는 1980후반-1990초로 광우병이 피크에 달할 당시 위험을 피하기 위해 제한하였는데 이 당시에도 가장 발병률이 높았던 프랑스나 영국에서도 이쪽 경로를 통한 발병은 보고되지 않았다. 한국도 70-80년대 유럽에서 육골분을 대량으로 구입한것은 사실이나, 가격이 고가라 한국은 소 사료로 쓰지 않고 그릇을 만드는 데 전량 사용하였다. 사료로 인한 광우병 발생의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본다.
Q3. 인간 광우병의 원인과 광우병이 심한 환자가 있을때 이 환자와 일반인과의 접촉으로 감염의 가능성은?
A3. 전 세계 208명의 vCJD 환자들의 대부분은 발병 원인을 변형프리온의 섭취로 보고 있다. 다만 잠복기가 긴 특성상 발병 경로의 명확한 입증이 어려우며, 166명의 환자수는 영국의 인구수와 위험에 노출되었던 영국인의 수를 고려해 봐도 굉장히 낮은 발병률이라고 할 수 있다. 프리온은 체내에서 적응과정이 있은 후 발병하며 영국에서 발표된 광우병의 역학조사 결과는 젊은 사람들에게 잘 발병하는것으로 보았을때 이 세대가 주로 접촉하는것이 원인일 가능성이 있다고 이야기하였음. 다만 모든 광우병이 소를 섭취해 걸리는것은 아닌데 프랑스의 첫 발병사례는 고기를 먹지 않는 채식주의자이며, 육골분 금지조치 이후에도 어린이가 감염된 사례가 있다. 후자의 경우는 vCJD로 사망한 사체의 뇌하수체를 제제로 만든 성장호르몬제를 투여받아 감염된것으로 판단된다.
(현재 성장호르몬제는 관련기술의 발달로 뇌하수체가 아닌 세균을 이용해 만들고있어 안전하다)
Q4. 30개월 이전과 이후에 차이가 있나?
A4. 일본에서는 21 / 23개월에 된 소에서도 cjd가 발병한 사례가 있음. 하지만 소에서의 광우병 진단은 IHC와 Western Blot 두가지를 만족하고 조직검사와 감염시험도 해야하나, 조직검사와 감염시험, IHC에서 모두 광우병이 아니라는 진단이 나왔고 Western Blot에서만 양성반응을 보였다. 일본은 아시아에서 육골분을 다량수입한 나라중의 하나인데, 소의 전수검사 실시로 예방하여 극히 안전한 상태이다. (1명의 사망자는 영국거주경험자)
Q5. 광우병의 위험도와 인간에게 발병할 확률은 어느정도 되는가?
A5. 광우병이 종간장벽을 넘어 인간에게 오는것은 가능하고 사례도 있다. 이런 위험성을 연구하는 분야가 Risk Science인데 vCJD같은 질병 이외에 AI나 자연재해등의 리스크를 계량화 / 자료화하는 분야로 이렇게 수집한 자료를 통해 정책입안에 도움이 되는것을 목표로 한다. 불확실성에 대한 과학계의 핸들링,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이끌어내기 위해 이런 과학자들간의 난상토론에 나왔지만 이러한 토론의 결과들이 일반인들에게 알려지면 또 다른 괴담이 생성되는것이 두렵다. 여하튼 광우병이 확인된 소는 총 18만마리고 예상은 적게는 100만 많게는 300만마리인데 그 중 지금까지의 발병자는 200명에 불과하다. SRM의 제거만 잘 이뤄지면 소고기는 극히 안전하며, 코돈 129번의 MMtype등의 발병확률은 해당 위험에 노출이 되어야 작용하는 조건확률로 여러 가능성을 감안해 보았을때 무시 가능한 수준이다. 다만, 이것이 완전히 안전하다는 말은 아니다. 광우병과 관련된 리스크는 담배나 차 사고등의 일상적 리스크와는 달리 리스크를 받는 반대급부도 없으며 일어나기 전의 통제가 힘들다. 원전사고와 비슷한 케이스로 이해할 수 있는데, 육골사료등의 Misfeeding으로 인한 문제점같은것들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단정하기는 힘들다.
Q6. 한국에 인간광우병 환자느 존재하는가?
vCJD를 제외한 국내 CJD 환자는 총 50여명으로 인터넷에서는 03년에 발병한 환자의 나이를 근거로 vCJD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 환자는 vCJD가 아닌것으로 의학계는 추정하고 있다. 확진을 할 수 없었던 이유는 부검을 실시하지 못해서인데, 확진을 위해서는 부검이나 조직검사를 해야하지만 이런 현실적으로 한국에서는 실행이 어렵다. 이런 상황에서 부검을 하려면 모든 환자가 병원에 없는 상태에서 일체의 전기기구를 사용하지 않고 특정한 기구를 사용해 부검해야하고 의사가 리스크를 감수해야하는데, 이런 현실적 문제들때문에 부검이 이뤄지질 않는다.
Q7. 코돈 129의 MM타입이 95%의 확률이라는 논문이 있다. 이에 대한 의견은?
언론이나 인터넷에서 자주 언급되는 이 논문은 특정부위의 변화와 CJD의 연관성을 찾는 연구로 코돈 129번에서 타입은 MM / MV / VV가 존재한다. 최근까지 프리온관련 질환에 관련된 사람들이 MM이란 주장이 있는데 최근 VV와 MV타입에서도 vCJD의 발병케이스가 보고되었으며 프리온질환과 관련되어서는 코돈 129 외에 코돈 219(GG / GL / LLL)도 중요한데 이부분에 대한 내용은 인터넷이나 방송에서 아무도 언급하지 않고 있다. 유전자의 형태만으로 산술적인 발병확률을 계산한다는것은 의미가 없고 논리적 비약이다. GL타입은 프리온질환에 대한 방어역할을 하는것인데, 백인에게서는 0% 한국인에게서는 8%가 발견된다. 하지만 이것까지 고려한 계산은 전혀 없다.
Q8. CWD(사슴에게 발병하는 광우병과 유사한 질환)나 SRM제거에 대한 국내의 시스템은 어떠한가?
A8. 국내에서는 소의 연령감별이 이뤄지고 있찌 않으며 소비자의 소고기 기호변화(마블링을 중시)때문에 28개월에서 32개월 사이의 소가 선호되고 있다. 그리고 국내의 도축시스템에서 SRM(편도나 훼장원위부)의 제거는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 제도적으로 위험한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다. SRM의 제거가 반드시 필요하고 이런 시설들을 준비하는것이 급선무이며 CWD는 사슴에게 발병되는 질환으로 인간에게 감염된 사례는 보고되고 있지 않으며 발병 확인시 즉시 처리하고있다.
Q9. sCJD / vCJD / 알츠하이머의 갑별은 가능한가? 청문회에서 나온 CJD 보고서의 내용은?
sCJD / vCJD / 알츠하이머는 증상이 중복되나 감별은 가능하다. 하지만 확지은 부검을 통해서만 가능하며 병리학적인 감별 포인트는 분명 존재하나 부검과 생검의 복잡성과 난이함이 존재하는것도 사실이다. 어제 청문회에서 인용된 알츠하이머-CJD의 보고서는 논리의 잘못으로 예일이나 피츠버그대에서 조사한 결과에서 CJD비율이 지나치게 높게 나온 이유는 특정기관에서 소수의 데이터만을 사용했기 때문으로 그 두곳에 CJD 전문가가 있어 의심되는 데이터가 그쪽으로 가기 때문이다. 정확한 데이터로 인정받으려면 국가나 특정기관에서 충분한양의 데이터를 수집하여 분석해야한다.
이정도가 지정토론에서 나온 내용입니다. 이 아래는 질문답변 관련 내용입니다.
Q1. KBS 홍성훈기자 - 0.001g의 라면스프의 양으로도 발병은 가능한가?
A1. 광우병에 걸린 소의 뇌 100g 갈아 다른 소에게 섭취하였을 경우 걸린다는 사례가 있고, 감염된 뇌 5g를 갈아 원숭이에게 먹인 결과 1마리는 발병하고 1마리는 발병하지 않았다. 같은 실험이어도 광우병의 발생확률은 각 개체에 차이가 있으며, 실험 자체도 인간에게 실험하지 않아 위험도를 알 수 없고, 경로파악도 힘들다. 얼마만큼을 먹어야 걸리느냐? 에 대한 결론을 내리는것은 불가능하며 국민에 대한 안내를 위해 결론도출을 해야한다는 요구를 언론에서는 하지만, 계속 관련 지식들이 발전하고 있는 분야라 명확한 결론을 내리는것은 불가능하고 위험요소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가야한다.
생수로 암에 걸리는 사람도 없고 사례도 보고되지 않았으나 생수의 발암물질 기준치를 정한다. 이것은 절대적인 발병유무 가능성의 차이문제가 아니라 어느정도까지 위험을 감수할 수 있느냐라는 허용가능한 수치를 나타내는 방향으로 진행해야한다.
Q2. MBC 이병현기자 - 소의 시가가 중요하다고 말한 발표가 있는데 SRM 이외의 고기를 먹을때에도 시기가 중요한가? 상처에 화장품을 사용하는것을 위험하다고 한 FDA의 권고는 무엇인가?
A2. 근육의 위험도는 무시 가능할정도로 낮으며, SRM의 제거에 초점을 맞춰야한다. FDA의 권고에 대해서는 프리온질환의 진행상태를 볼때 신경철이 없는 피부를 통한 감염은 불가능할것이라고 판단된다. 현재 우리나라는 식약청 기준으로 광우병 발생 국가에서 해당재료의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며 이것은 감염의 여부가 아니라 손쉬운 방법을 통해 리스크를 피해가려는 의도로 봐야만 한다.
Q3. KBS 이현정기자 - 성장호르몬제로 인한 감염의 가능성은 있는가? MM타입의 위험성은 어느정도? risk관리라는 측면에서 광우병은 어떻게 접근해야하나?
A3. 성장호르몬제는 현재 세균을 이용해서 제조하고 있기 때문에 감염의 가능성은 없다. MM type에 관한 논문에서 MM이 vCJD에 위험하다라는 결론은 없으며 민감성의 측면에서 생각해야한다. 게다가 이 논문에서는 코돈 219의 방어기능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고있지 않아 나온 수치를 신뢰하기 힘들다. 리스크적 측면은, 회피할 수 있는 리스크는 무시하는게 좋다. 방금 말한 FDA의 화장품규정같은경우는 과학적 위험에서의 접근이 아니라 손쉽게 리스크를 피할 수 있는 방편의 하나고, 한국과 미국은 리스크에 대한 인식이 틀리다는데 문제가 있다. 한국은 리스크의 허용 가능성을 말하는 대신 안전하다고 말해야 하지만 미국은 허용가능한 리스크를 인정한다. 이러한 인식때문에 허용가능한 리스크도 한국인의 지나치게 민감하게 반응한다.